스위스 칸톤회의, 외국인 갑부 소득세 인상 6개월 유보
'우리는 손해보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다.'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소득 중 70%가 부유세로 나간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난달 스위스 이주를 전격 선언한 록스타 조니 알리데(64) 사건을 계기로 안팎에서 시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스 칸톤(州)들은 일단 최대한 버텨 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인근 유럽국들은 스위스 칸톤들이 '낮은 소득세'를 미끼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외국인 갑부들을 유혹해 `조세 피난처'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스위스 국내에서는 이들 외국인 갑부에게 터무니 없이 낮은 소득세를 물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스위스 갑부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26개 칸톤 정부들은 19일 전체회의를 갖고 외국인 갑부들에 대한 소득세를 2배로 인상할 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했으나, 일단은 그 결정을 유보하고 6개월 정도 사태 추이를 더 지켜 보기로 했다.
21일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에 특히 룩셈부르크나 모나코 등 다른 `조세 피난처'의 사례들을 비교, 검토한 뒤 스위스 거부 외국인 갑부들의 소득세를 인상할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현재 스위스에는 영국 가수 필 콜린스와 미국 가수 티나 터너, 프랑스 여배우 이사벨 아자니, F1 경주선수인 독일의 미하엘 슈마허, 프랑스 테니스 선수인 아멜리에 모레스모 등을 포함해 상당수의 외국인 스타들이 거주하고 있다.
스위스 거주에 따라 이들 외국인 갑부에게 매기는 소득세는 26개 칸톤별로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이들의 연간 집세나 소유 주택의 임대 가격에 연간 생활비를 더한 금액을 5배 하고, 이 금액에 평균 30%의 소득세가 매겨진다.
그 공식에 따르면, 스위스에 거주하는 3천600명의 외국인 갑부들이 개인당 연 평균 7만5천 스위스프랑(CHF.5억6천만원)의 소득세를 냄으로써 스위스 전체로는 연간 2억7천만 CHF(2천25억원)의 세금을 거둬 들이게 된다.
이에 대해 도리스 로이타르트 연방 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조세 시스템을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록스타 알리데와 스위스의 최고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의 연간 수입이 1천만 CHF로 비슷한데도 불구, 연간 소득세는 페더러가 300만 CHF를 내는 반면, 알리데는 그 10분의 1에 불과한 30만 CHF를 낼 뿐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 스타 고객을 둔 한 스위스인 변호사는 "수입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의 세금을 매년 동일하게 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스위스에게는 재정상의 '만나'(하나님이 내려준 음식)이며, 그들이 또한 씀씀이가 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위스 칸톤 정부들은 2001년 도입된 '세금 조화 법령'(Tax Harmonisation Act)의 틀내에서 자체 조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칸톤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이에 대해 도리스 로이타르트 연방 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조세 시스템을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록스타 알리데와 스위스의 최고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의 연간 수입이 1천만 CHF로 비슷한데도 불구, 연간 소득세는 페더러가 300만 CHF를 내는 반면, 알리데는 그 10분의 1에 불과한 30만 CHF를 낼 뿐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 스타 고객을 둔 한 스위스인 변호사는 "수입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의 세금을 매년 동일하게 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스위스에게는 재정상의 '만나'(하나님이 내려준 음식)이며, 그들이 또한 씀씀이가 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위스 칸톤 정부들은 2001년 도입된 '세금 조화 법령'(Tax Harmonisation Act)의 틀내에서 자체 조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칸톤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