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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검찰, 홀로코스트 부인자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07-01-27 20:54

독일 검찰은 26일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대량학살(홀로코스트)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에른스트 춘델(67)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논고에서 춘델은 `정치적 사기꾼'으로 그의 그릇된 주장으로부터 독일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그로스만 검사는 "당신은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이 입증된 홀로코스트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사랑한 히틀러', `정말 600만명이 죽었나?' 등의 저서에서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등 극우적인 선전활동을 펴온 춘델은 2005년 3월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에 따라 독일에서 재판에 회부됐다.

자신의 저서와 웹사이트를 통해 나치를 찬양하고 히틀러 숭배 사상을 퍼트려온 춘델은 홀로코스트 부인 혐의와 아울러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비방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춘델은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 역사는 유대인이 독일을 협박하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00년 12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호주 역사가 프레드릭 퇴벤을 독일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지난해 2월 홀로코스트를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역사학자 데이비드 어빙에 대해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은 EU 회원국 전체가 홀로코스트를 범죄행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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