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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재불 변호사, 9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

등록 2007-02-06 01:40

파리 행정법원에 '반환요구' 소장 제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가 9일 민간 차원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파리 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 변호사는 5일 "모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차원의 고려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과 법률에만 의지해 법원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의 것을 찾기위한 노력을 벌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9일 우편으로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MBC 프로그램 '!느낌표' 제작진의 주도로 문화연대 및 정계와 학계 인사들과 함께 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추진돼 왔다.

김 변호사는 소송 전 행정기관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하는 프랑스 법률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상위 기관인 문화통신부 장관에게 도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서면을 내용 증명을 통해 보냈고, 지난 1월 2일 문화 장관으로부터 반환거부 서신을 접수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 법률 체계상 판결이 날 때까지 2~3년이 걸리고 프랑스가 소송을 통해 문화재를 외국에 돌려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법적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소장에서 문화 장관이 내린 반환 거부결정의 취소를 행정법원에 요청하고 외규장각 도서를 비국유화로 전환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외규장각 도서의 프랑스 국유재산 편입 및 결과적인 양도 불가의 논리는 원천적으로 법적 오류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간 차원의 소송이긴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해 말 주불 대사와 대사관 담당자에게 소송 제기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빼앗아 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벌여온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도서의 한국 전시에 합의하고 실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한국 측은 이와 별개로 소유권 반환 협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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