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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세르비아에 집단학살 국가 책임 못물어”

등록 2007-02-27 02:19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보스니아 “재앙” 반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발생한 집단학살에 대해 세르비아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로살린 히긴스 국제사법재판소장은 26일 보스니아 내전 집단학살 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시 유엔 안전지역으로 지정된 스레브레니차 마을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된 점이 인정되지만 국가로서의 세르비아가 직접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스니아 정부는 지난해 2월 내전 당시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 20만명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한 전범 혐의로 세르비아를 ICJ에 제소했었다. 로살린 소장은 세르비아가 비록 집단학살을 막지 못하고 전범자들을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보스니아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전쟁에서의 집단학살은 1948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로 인해 국제 범죄로 인정됐지만 이후 개별 국가의 책임 여부를 법원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 는 지난 1995년 7월 보스니아 동부의 스레브레니차 마을과 인근에서 무슬림 8천명을 살해했다.

당시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의해 기소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와 군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는 아직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보스니아 대통령위원회의 무슬림계 멤버인 하리스 실라지치와 크로아티아계 젤리코 콤시치는 “재앙과 같은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세르비아의 보리스 타디치 태통령은 “이번 판결은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기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강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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