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법률 초안 보도…인종·종교 차별 없애기로
유럽연합(EU)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인종차별적 선동, 또는 종교적 증오와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법규’가 6년간의 논란 끝에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최종 문안 가운데 ‘스탈린주의자 범죄’라는 문구의 포함을 놓고 발트해 3국과 폴란드 등이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이 법률은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등과 관련된 사람들 또는 단체에 대해 폭력 또는 혐오적 행위를 선동하는 사람들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등을 묵과 또는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소수민족에 대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초안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이뤄진 유대인 대학살과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등의 부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대인 대학살을 풍자한 이탈리아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은 영화 등 예술 작품이 처벌되지 않도록 회원국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이미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그런 강경 조처들이 각국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존의 법규로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