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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정상, 헌법 대체 새 조약 합의

등록 2007-06-23 11:58

폴란드 반대 이중다수결제 2017년 도입

유럽연합(EU)의 헌법이 새로운 '개정조약'(Reform Treaty)의 형태로 살아나게 됐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3일 새벽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새로운 '개정조약'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이번 회의는 폴란드가 의결권 개혁에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폴란드를 배제한 채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하지만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스페인, 룩셈부르크 정상들이 적극 나서 폴란드의 대통령과 총리를 맡고 있는 레흐와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형제를 설득, 마지막 벽을 넘어서는데 성공했다.

정상들이 진통 끝에 합의한 새 조약은 2005년 부결된 헌법에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부결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민투표를 피하기 위한 '미니조약'으로도 불린다.

이번 조약은 정상들이 합의한 초안을 토대로 7월부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EU 정상들이 연말 회의에서 조약 최종안을 승인하면 2008년 중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2009년 상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새 조약은 그러나 EU 대통령직 등 법규와 제도 등의 혁신을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담고 있어 창설 50년만에 정치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폴란드의 반대로 새 조약 초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중다수결제는 도입시기를 당초 헌법안의 2009년에서 2017년으로 한참 미루는 선에서 타협됐다.

27개 회원국 중 15개국(55%) 이상이 찬성하고 역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면 주요사안을 의결토록 한 이중다수결제도는 27개국으로 덩치가 불어난 EU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 제도가 과거 나치 점령시절의 악연을 지닌 인구대국 독일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EU 대통령직은 그대로 신설되며 새 외교총책직도 신설하되 직명은 외무장관이 아닌 외교정책대표로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에 관한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새 조약 초안은 영국이 우려한 노동과 사법권에 대한 EU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관리들이 말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도 합의안에 만족을 표시했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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