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의무화…성욕 감퇴약 투입 ‘화학적 거세’까지
프랑스 정부가 어린이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앞으로 어린이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쳤더라도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하지 않고 교도소 병원에 수용해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오는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르몽드〉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상습적인 어린이 성범죄자는 조기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적욕구를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하는 ‘화학적 거세’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특수병원이 프랑스 남동부 도시 리옹에 2009년 문을 연다. 이들 범죄자는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뒤 풀려나더라도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된다.
이번 지시는 어린이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7월 초 풀려난 61살 노인이 한달여 만에 5살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나왔다. 특히 1975년, 85년, 89년 성기 노출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노인이 석방 한달 전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감옥에서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져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비아그라를 처방한 의사는 그가 어린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반면, 교도관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 뒤 “여러차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27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18년 만에 풀려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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