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법 첫 적용 법정 최고형 선고
벨기에에서 비 백인을 겨냥한 인종주의 살인을 저지른 10대 백인 극우청년에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벨기에 최대 항구도시 앤트워프의 한 법원은 이날 한스 반 템쉐(19)에게 2003년 제정된 증오범죄법에 따른 인종차별에 근거한 살인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고 VRT 방송 등이 전했다.
템쉐는 지난 해 5월 앤트워프 시내 중심가 시청 인근 거리에서 비백인을 겨냥해 총을 난사했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 말리 출신 흑인 보모와 그녀가 돌보던 두살배기 백인 여자 어린아이 1명이 숨졌고, 터키 출신 여성 1명이 다쳤다.
그는 숙모가 벨기에 극우 인종주의 정당 블람스 벨랑(VB) 소속 의원인 극우파 집안 출신의 `스킨헤드'(극단적 인종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판사인 미셸 요르덴스는 "다른 사람 및 삶에 대한 일체의 존중도 없이 맹목적인 폭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와 북아프리카 이민집단이 자리잡고 있는 앤트워프는 선거때마다 극우정당 블람스 벨랑이 승리할 정도로 벨기에내 극우파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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