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남부의 한 수녀원에서 로마 교황청의 수녀원장 교체 명령에 불복해 2년 이상 점거 농성을 해오던 수녀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폴란드 남부 카지미르즈 돌르니의 수녀 65명은 야드비가 리고카 수녀원장을 지지하며 수녀원 문을 굳게 잠그고 내부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채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10일 경찰의 진압 작전으로 농성을 포기했다.
이날 해산 작전에는 경찰 150여명과 협상가, 의료진, 그리고 가톨릭 교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경찰 대변인은 수녀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불상사는 없었으나 공격적인 행위를 한 수도사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녀들은 리고카 수녀원장이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가톨릭 교회는 그녀가 수녀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보고 수녀원장 직에서 해임했다.
폴란드 당국은 퇴거 명령에 불복한 수녀들에 대해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수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어 지금까지 버텨왔다.
바티칸은 지난해 12월 이들 수녀를 교단에서 제명했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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