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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내무차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벌금

등록 2007-11-04 22:46

리암 번(37) 영국 내무차관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100파운드(약 18만9천원) 벌금 딱지를 받았다.

번 이민 담당 내무차관은 지난 7월 버밍엄의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100파운드 벌금과 함께 35파운드(약 6만6천원)의 법정처리비용, 3점의 벌점을 받게 됐다고 영국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번 차관은 서튼 콜드필드 치안판사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범인 추방에 대한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을 어긴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후회하고 있다고 죄를 인정했다.

경관 출신인 번 차관은 지난 총선 때 격전지 버밍엄 호지 힐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후 영국에서 새로운 '정치 스타' 중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다.

번 차관은 2006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최소 벌금액을 30파운드에서 60파운드로 올린 도로안전법을 만든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 법규 위반으로 당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영국 언론들은 꼬집었다.

그는 의회 위원회에서 가장 위험한 운전자는 '잠재적인 연쇄 살인자'이며, 위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약한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의회에서 안전 운전 캠페인에 앞장섰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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