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속속 동참.. 요식업계 반발 위헌소송
흡연에 대해 관대했던 독일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독일 내 거의 전 지역에서 식당 및 술집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 해 니더작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헤센주가 요식업체 및 유흥업소에서 금연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새해부터는 베를린, 함부르크, 바이에른주 등 8개 주가 식당 금연 조치에 합류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튀링엔주도 잠시 유예 기간을 둔 뒤 연내에 식당 금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서 애연가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장소가 거의 없어지게 됐다.
독일의 각 주가 식당 및 술집 금연조치를 속속 시행함에 따라 숙박 및 요식업소에서는 금연 정책으로 인한 추가부담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호텔.식당소유주협회는 식당 금연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식당소유주협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위헌 소송 제기는 비흡연자의 권리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 및 요식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는 업체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스-디터 리히터 식당소유주협회 부회장은 금연조치 시행으로 베를린의 카페 문화가 쇠퇴하고 최근 호황을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공공장소 금연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독일 전역 450개 연방정부 건물 등 공공 기관과 버스, 열차 등 대중 교통기관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지난 5월 독일 하원의 승인을 받은 공공장소 금연법은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 유로에서 1천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 건물과 공공 교통기관에서의 흡연만 금지하고 있고 식당 및 술집에서의 금연 여부는 주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2006년 11월 강력한 금연정책 도입을 추진했으나 주 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한 독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금연 정책 도입 노력이 실패로 끝난 바 있다. 독일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공공장소 금연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끝에 술집과 식당 등에 따로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전면적인 흡연을 허용하는 술집을 허가하는 등 흡연자들에게 일부 `숨통'을 열어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유럽 최대의 담배 소비국인 독일은 지금까지 흡연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왔다. 독일 인구의 27%인 2천200만 명이 흡연자로 추산되고 있다. 독일이 금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일에 대해 공공장소 금연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유럽국가 가운데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은 이미 식당과 술집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또 벨기에와 스페인도 지난해 사무실 흡연을 금지했으며 프랑스도 지난 2월부터 공공장소 금연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에 따라 독일 전역 450개 연방정부 건물 등 공공 기관과 버스, 열차 등 대중 교통기관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지난 5월 독일 하원의 승인을 받은 공공장소 금연법은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 유로에서 1천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 건물과 공공 교통기관에서의 흡연만 금지하고 있고 식당 및 술집에서의 금연 여부는 주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2006년 11월 강력한 금연정책 도입을 추진했으나 주 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한 독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금연 정책 도입 노력이 실패로 끝난 바 있다. 독일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공공장소 금연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끝에 술집과 식당 등에 따로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전면적인 흡연을 허용하는 술집을 허가하는 등 흡연자들에게 일부 `숨통'을 열어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유럽 최대의 담배 소비국인 독일은 지금까지 흡연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왔다. 독일 인구의 27%인 2천200만 명이 흡연자로 추산되고 있다. 독일이 금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일에 대해 공공장소 금연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유럽국가 가운데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은 이미 식당과 술집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또 벨기에와 스페인도 지난해 사무실 흡연을 금지했으며 프랑스도 지난 2월부터 공공장소 금연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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