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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 토탈사에 '에리카호 해양오염' 거액 배상 판결

등록 2008-01-17 02:01

법원 "토탈.선주.경영진 책임 인정돼"

1999년 12월 12일 프랑스 브르타뉴 근해에서 발생한 몰타선적의 유조선 에리카호 침몰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의 과실 책임을 가리는 법원의 첫 판결이 16일 나왔다.

프랑스 파리 형사합의법원 재판부는 이날 당시 에리카호의 용선계약을 한 프랑스의 석유회사 토탈 SA사(社)는 물론 에리카호의 선주와 경영자 등의 책임을 다같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선령(船齡) 24년의 유조선 에리카호는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 무려 200만t 이상의 원유를 유출해 프랑스 사상 최악의 해양 환경 오염 사고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세계 4위 규모의 석유회사인 토탈사는 대규모 원유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 7만5천유로(1억400만원)에서 최고 37만5천유로(5억2천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토탈사는 이와 별도로 최소 2개 회사와 함께 1억9천200만유로(2천675억여원)의 금액을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정부와 민간 부문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선주인 기우세페 사바레스와 경영자인 안토니오 폴라라는 선박 수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두 사람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선박의 수리가 소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프랑스내 환경단체와 어업계, 지역 사회 등은 토탈사와 14개 회사를 상대로 10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토탈사는 특히 용선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를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양 오염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샀다.

당시 사고로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띠가 브르타뉴 해변 등을 덮쳐 어업과 관광 등 인근 지역 산업이 큰 피해를 당했는가 하면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가 죽는 등 생태계 피해도 뒤따랐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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