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콘텐츠 보호 관련법 제정 추진 ‘논란’
영국에서 영화나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사용자들에 대해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는 초강경 처벌을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 사용자 단속 책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다음주 공식 발표될 대책을 보면, 인터넷 업체들은 영화나 음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혐의를 받은 사용자들에게 △1단계 경고 이메일 전송 △2단계 인터넷 접속 중단 △3단계 인터넷 서비스 해지의 ‘삼진 아웃제’ 시행이 의무화된다. 삼진아웃제를 거부하는 회사들은 처벌을 받으며, 불법 내려받기를 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영국 음악·영화 업계는 해마다 인터넷 사용자 600만명이 불법으로 콘텐츠를 내려받고 있어, 수십억파운드의 수입이 새나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유사한 삼진아웃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체들과 전문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내려받기를 일일히 찾아내기 어려울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런 워터스 <비비시> 방송 기술 에디터는 “만약 법안이 시행된다면 브리티시텔레콤, 티스칼리, 버진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경찰 구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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