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부동산업체가 후배 직원과의 술자리 비용이나 관혼상제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회사인 일본종합지소는 4월부터 관리직 사원에 한해 직급과 부하직원 수에 따라 매달 10만~30만엔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대다수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가 함께 술 마시러 가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회사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측은 수당을 사용해 상사가 부하직원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 사내의 인간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란 점에 착안해 이 수당을 '노뮤니케이션 수당'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에 일본어에서 술을 마신다는 단어인 '노무(飮む)'를 합쳐 만든 것이다.
일본종합지소에서 이 수당을 받는 직원은 과장급 이상 60명 가량이다. 다만 고액 급여에 각종 경비가 지원되는 임원들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돈은 경비가 아니라 급여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영수증 제출은 하지 않으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도 벌칙은 없다.
회사측은 그러나 통상 급여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에 이를 입금함으로써 수당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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