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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6:13 수정 : 2005.01.12 16:13

외교통상부는 12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올해부터 출입국시 현금으로 1만 유로 이상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있다며 이를 여행객들이 유념해 달라고 부처 홈페이지( www.mofat.go.kr )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또 홈페이지에서 이달 17∼19일은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하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해당지역 여행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여행 필요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여행경보 2단계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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