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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인턴사원 착취’ 방지 법안 준비

등록 2008-03-26 21:07

독일 정부가 기업들의 인턴사원 착취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노동부 장관은 최근 인턴사원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턴사원이 정규직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을 위한 실습만 하도록 하며 △인턴사원 채용때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이 법안 마련은 정식 취업 전 업무를 실습하는 인턴사원이 이미 ‘값싼 노동력’의 대명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독일에서는 2년 전부터 ‘실습세대’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학교 졸업이나 직업교육 이수 뒤, 정규직을 얻지 못해 저임금 인턴사원으로 여러 회사를 전전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독일 노동부가 내놓은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본 취업’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학교를 마친 뒤 곧바로 정규직을 얻는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턴사원이 해당 회사에 취업을 하는 사례도 22%에 그쳤다. 독일에는 현재 이런 인턴사원이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인턴사원 가운데 80%는 실습 기간 실제로 노동에 투입됐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7%에 지나지 않았다. 아예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50%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인턴사원은 저임금·무임금으로 착취당하는 피해자인 동시에, 본의 아니게 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 또 이들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법안이 얼마나 실효를 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독일노동조합연합은 “어떤 기업도 이 정도 법 조항에는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실습 기간을 3개월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juyeon@gm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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