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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소비자 반독점 보상소송 장려규칙 제안

등록 2008-04-04 02:12

유럽연합(EU)은 3일 불법 카르텔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 등 피해자들이 관련 기업들에 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법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누르기 위해 공모하는 회사들에 대한 싸움에 소비자와 기업들이 동참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유럽에서 기업과 가족, 그리고 개인들이 경쟁규칙을 위반하는 기업들로 인해 수십억 유로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희생자들을 보상해줄 방안을 찾지 못해왔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소비자들과 기업이 반독점 행위로 인한 이익 감소분 또는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권리를 EU 법규로 보장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법원 또는 당국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판정을 받은 기업들에 2년 내 보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비자 단체 또는 피해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식 집단소송의 길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액은 피해금액의 몇배에 이르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피해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EU에선 대부분의 반독점 소송이 집행위 또는 회원국 경쟁당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선 80%이상이 소비자 등 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크뢰스 위원은 "유럽의 문화는 미국과 다르다"면서 "집단 소송이 미국에선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유럽에선 영국과 독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안에 대한 소비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올 연말께 확정 법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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