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국'이라는 서방측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인과 그의 아들이 경찰관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협의로 법정에 섰다.
시인 유수프 주마예프(50)와 아들 보부르의 변호사 루히딘 코밀로프는 14일 AFP 통신에 주마예프는 그의 또다른 아들을 사법당국이 체포한 데 항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부하라 시내에서 다른 아들 보부르와 함께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시위 직후 국영 TV는 이들 부자가 시위현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경찰관 2명을 치어 상처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코밀로프는 이들 부자가 이날 부하라 소재 법원에서 자신의 변호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했다며 이들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즈벡 정부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아온 주마예프는 2001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주마예프의 부인과 그의 또 다른 아들 3명은 지난해 경찰로부터 가택수색을 받은 후 우즈벡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우즈벡에선 교도소내 고문이 널리 자행되는 등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창엽 특파원 yct9423@yna.co.kr (알마티=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yct9423@yna.co.kr (알마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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