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규제…7천만원 벌금·3년 징역 가능
‘말라깽이’ 몸매를 부추겨 거식증을 유발하면 처벌하는 이색 법안이 15일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극도로 삐쩍 마른 몸매’를 유도하는 웹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다음주 상원을 통과하면 발효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4만5천유로(약 7천만원)의 벌금형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06년 브라질의 한 여성모델이 거식증을 앓다 숨진 이후 불기 시작한 패션업계의 ‘말라깽이’ 모델 퇴출 움직임에 이은 조처다. 프랑스 패션계는 법안이 발효되면 전 세계 패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등은 이번 조처를 대체로 환영했다. 지나친 살빼기와 비정상적 몸매를 부추겨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처벌의 기준이나 대상이 분명치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또 거식증 등의 문제는 부모나 의사가 해결해야지,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약 3만~4만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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