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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흡연 천국’ 터키 공공장소 금연법 발효

등록 2008-05-19 22:25

전체 인구의 40% 가량이 흡연자인 터키에서 공공장소 흡연 금지법이 19일 발효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지난 1월 국회 표결을 통과한 이 금연관련법은 관공서와 일반 사무실, 쇼핑몰, 학교, 스타디움, 병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신병원, 교도소, 양로원 등 일부 기관은 예외로 흡연이 허용되며, 호텔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또 카페와 레스토랑의 경우 유예 기간을 둬 금연법이 2009년 7월부터 적용된다.

법을 어기는 업주나 기관은 1차 서면 경고 뒤 5천 터키리라(미화 4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개인에게는 50 리라가 부과된다.

터키는 1997년 비행기,열차 등 공공 교통수단과 4명 이상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담배에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금연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많은 흡연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루에 1천700만 갑의 담배가 소비되고 있는 터키에서는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40%가 흡연자이고, 7-11세 미성년자의 11%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키는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등과 함께 주요 담배 생산국이기도 하다.

권혁창 특파원 faith@yna.co.kr (부다페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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