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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5 18:44 수정 : 2005.04.25 18:44

티셔츠·모직류 등 9개 수입품목 조사 개시
수출증가율 연간 7.5%까지 축소요구

유럽연합(EU)은 24일 중국에 대해 값싼 섬유류 제품의 수출을 자율 규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9개 중국산 제품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중국 섬유규제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은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섬유 수입품 조사 개시를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티셔츠, 풀오버, 남성용 바지, 블라우스, 스타킹·양말, 여성용 오버코트, 브래지어, 아마 및 모시제품, 모직 품목 등이다.

유럽연합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일 안에 중국에 대해 섬유류 수출 증가율을 연간 7.5%까지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150일 안에 수입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1월 1일 세계 섬유교역쿼터 적용시한이 종료된 뒤 저가 중국산 섬유제품이 급격히 유입되자 관련업계로부터 수입제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한편, 수파차이 파닛차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의 조처에 대해 “너무 이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5일 보도했다.

브뤼셀ㆍ룩셈부르크/APㆍ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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