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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은행 국유화’ 법안 확정

등록 2009-02-18 19:37

18일 각료회의서 의결
민간자본 ‘유상 압류’ 첫 허용
독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의 ‘최후의 수단’으로 미뤘던 ‘은행 국유화’에 스스로 시동을 걸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대연정 지도부는 17일 수주간의 진통 끝에 은행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18일 각료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 법안은 독일 2위 모기지 은행 히포레알에스테이트(HRE)의 국유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은행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1천억유로(약 18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법안은 독일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모든 가능한 조처를 시행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지분을 유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했다. 유상압류 조처는 6월말까지 승인받은 뒤, 10월말까지만 실행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히포레알에스테이트의 국유화가 결정되면, 독일 정부가 미국 투자펀드 ‘제이시(JC) 플라워스’의 지분 25%를 압류하게 된다.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민간재산이 정부에 ‘몰수’되는 첫 사례라고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1930년대 나치정권 시절 유대인에 대한 재산 몰수 기억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 ‘국유화’는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독일의 역사학자 한스 울리히 벨러는 “특히 메르켈의 기민당(CDU)은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입안한 경제학자 루드비히 에르하르트의 사상을 근본으로 깔고 있어 은행 국유화 조처를 내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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