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의회는 24일 남편이 부인 몰래 자식의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했다.
이날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남자가 면봉에 아이의 타액을 묻히는 등의 방법으로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DNA 검사를 의뢰할 경우 최고 5천유로(6천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은 또 태아의 성이나 신체적 특성을 알아내기위한 검사도 불법화했으나 출산 전 의료 목적의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했다.
이들 조항은 지난 10년 동안 논의된 끝에 이날 제정된 유전자검사법에 포함돼있다.
남편이 비밀리에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동안 아버지들이 마찰없이 자신의 친자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다.
의회는 그러나 이 조항이 아이들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하며 통과시켰다.
아이의 구강 안쪽을 면봉으로 훑어 DNA 표본을 채취한 후 친자 확인을 의뢰하는 방식은 이제 우편으로도 가능해졌을 만큼 간편해졌다.
(베를린 dpa=연합뉴스)
(베를린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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