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도 금연 규정
터키가 흡연가들에게 ‘지옥’이 되고 있다.
터키 정부는 19일부터 식당과 커피숍은 물론 술집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이날 전했다. 한국처럼 ‘흡연석’이 따로 허용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규정을 어기면 흡연자는 45달러, 가게 주인은 366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터키 정부는 4500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했다.
이번 조처는 터키의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터키는 성인 3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특히 남성 흡연률은 48%에 이른다. 터키는 하루 1700만갑을 피우는 세계 10위 담배 소비국이다. 유럽에서는 골초들을 “터키인처럼 담배를 피운다”고 표현할 정도다. 터키 정부는 한해 10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보고, 흡연률을 20%대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공공장소 흡연 금지 뒤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흡연가와 상인들의 불만은 높다. 한 상인은 “손님들과 상인들 모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어려운데 손님이 줄어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터키 정부는 “국민 95%가 흡연 금지를 지지하고 있어 상인들에게 손해될 게 없다”며 “담배 생산자와 판매자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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