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등 프랑스 야당은 27일 일요일 영업허용 법안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야당 측은 이날 16쪽으로 된 소장을 통해 "1906년이래 노동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일요일 영업금지가 해제되면 공화국의 균형과 조화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또 일요일 영업 허용법안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권리 △개인간 평등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는 1946년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위 제소에 가세한 이들은 제1 야당인 사회당을 비롯해 녹색당, 공산당 소속 하원의원들이다.
이에 따라 헌법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일요일 영업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헌법위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 2건이 잇따라 좌초하는 셈이 된다.
앞서 헌법위는 지난달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번째로 적발되면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온라인 공간에서 강제 퇴출하는 내용의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에 대해 위원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상ㆍ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던 이 법안은 헌법위의 제동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권한을 정부기구가 아닌 법원의 판사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수정돼 다시 의회에 제출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제소한 일요일 영업허용 법안은 최근 상ㆍ하원에서 잇따라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었다. 법안이 헌법위의 합헌 판결을 받게 되면 프랑스에서 1906년 이래 엄격하게 지켜져온 일요일 영업금지의 전통은 103년 만에 깨지게 된다. 그럴 경우 파리, 마르세유, 릴 등 3대 대도시의 상점들은 앞으로 일요일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 (파리=연합뉴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제소한 일요일 영업허용 법안은 최근 상ㆍ하원에서 잇따라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었다. 법안이 헌법위의 합헌 판결을 받게 되면 프랑스에서 1906년 이래 엄격하게 지켜져온 일요일 영업금지의 전통은 103년 만에 깨지게 된다. 그럴 경우 파리, 마르세유, 릴 등 3대 대도시의 상점들은 앞으로 일요일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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