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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 이번엔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논란

등록 2009-08-13 01:43

온몸 가린 무슬림여성 수영 금지 당해
“인종차별적 조치…소송 제기” 반발
프랑스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수영복인 '부르키니'(burqini)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리 교외 에머랭빌시의 알랭 켈리오 시장은 12일 올해 35세의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을 하려다 수영장 측의 제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일간 르 파리지앵이 전했다.

수영장 측은 전신을 두른 '부르키니'가 비위생적이고 다른 수영객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금지이유로 제시했다.

수영장 관리 책임자는 "이 여성에게 프랑스 내의 모든 공공 수영장에서는 옷을 입고 수영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라고 말했다.

'부르키니'는 얼굴을 포함해 신체를 전부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 고안된 수영복이다.

이에 대해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 프랑스 여성은 즉각 이런 수영금지는 인종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롤이라고만 알려진 이 여성은 "이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 패하면 프랑스를 떠나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오 시장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이런 류의 수영복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부르키니는 이슬람식 수영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착용하는 것도 이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부르키니' 착용을 둘러싼 논란은 프랑스 의회가 부르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프랑스 내에서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을 허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고 있는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6월 헌정사상 161년 만에 처음 이뤄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부르카는 종교의 상징물이 아니라 굴종의 상징물"이라면서 "이를 착용하는 것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무슬림의 수가 500만명에 달한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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