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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폴란드, 폴란스키 석방 요구서 물러서

등록 2009-10-01 11:21

"성추행 두둔" 역풍…단호한 미 입장도 영향
'피아니스트'(2002)의 감독으로 잘 알려진 영화계의 거장 로만 폴란스키(76)가 30여년전 미성년 소녀와의 불법적 성관계 혐의 때문에 말년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폴란스키의 국적국인 프랑스 및 폴란드는 애초 스위스가 미국의 요청으로 그를 체포한 데 대해 이구동성으로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단호한 미국의 입장과 함께 성추행 혐의자를 두둔하는 것이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는 상황에 이르면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만큼은 폴란스키가 미국의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28일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폴란스키의 석방을 요구했던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30일 "폴란스키는 법 위에, 법 아래에 있지도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고 BBC뉴스 등 주요 유럽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폴란스키 체포 문제에 대해 "1977년에 벌어진 옛일을 판가름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재판부의 몫"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희망한 프랑스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이 문제는 폴란드 최고의 영화감독이 얽힌 문제인 동시에 근절돼야 할 아동과의 불법 성관계 문제이기도 하다며 곤혹스러움을 내비쳤다.

전 세계적으로 110명에 이르는 유력 영화계 인사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으나 뤽 베송 등 영화계 인사 일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베송은 "그를 좋아하지만,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지난 30년간 상당히 변한 추세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욜라 로스쿨의 스탠 골드먼 교수는 "지금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는 햇빛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는 좀 더 유화적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어떤 형을 선고받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루이지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주들은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미 대법원은 이러한 주의 법률들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베버리힐스의 잭 니콜슨 자택에서 13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프랑스로 도피했다. 이후 미 검찰은 그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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