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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1 18:52 수정 : 2005.06.01 18:52

16일 정상회의서 존폐여부 결정

‘유럽통합 반대’의 유령이 25개국으로 확대된 유럽대륙을 떠돌고 있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국민투표에 이어 1일 실시된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 유럽연합 헌법 거부가 확실시된다.

유럽헌법 반대진영은 뚜렷한 정치세력이 이끌고 있다기보다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안고 있다. 프랑스에선 경제와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데, 좌파 쪽은 유럽연합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산을 우려한 반면, 우파 쪽은 국가주권 이양과 초국가의 등장을 우려한다.

네덜란드에선 △경제적 부담 증가와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 △정체성 상실에 대한 불안 △대국 위주의 유럽연합 운용에 대한 거부감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 대다수가 헌법안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반대 이유도 헌법안과 꼭 연관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인들과 국민들간 인식의 골이 깊다는 점이 오늘날 유럽연합의 현실이자 고민이다.

지금까지 헌법을 비준한 독일 등 9개국의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앞으로 덴마크, 체코, 폴란드, 영국 등에서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 헌법과 유럽통합의 장래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1. 헌법안은 계속 유효한가?

유럽연합의 제도개혁과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를 규정한 유럽연합 헌법은 25개 전 회원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까지 거부하면, 헌법안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진다. 이들 국가들이 재투표를 통해 찬성으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헌법안의 소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재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 예상되는 다음 수순은?


오는 16~17일(브뤼셀)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의(유럽이사회)는 다른 회원국들의 비준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지, 조약의 사문화를 선언할지 결정하게 된다. 헌법안은 모든 회원국들이 비준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명(지난해 10월29일)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일부 국가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유럽이사회에 붙인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유럽정상들은 헌법안을 되살릴 묘책에 대해 머리를 짜내지 않으면 안된다.

3. 헌법안 재협상은 가능한가?

회원국 중 일부가 조약의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겠지만, 헌법초안 협상 때보다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조약 개정이 아닌 최소한의 손질을 하거나, 핵심국가끼리의 통합 추진을 제안할 수 있다. 과거 위기를 헤쳐온 유럽연합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오랜 시간의 논의를 통해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타협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4. 유럽연합은 해체되나?

아니다. 2000년 승인된 니스조약에 따라 행정적으로 유럽연합이 기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니스조약은 유럽연합 확대와 내부기구 개혁, 의사결정 과정 등 유럽연합의 틀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단일통화인 유로체제 존속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터키 등과의 추가 가입협상이나, 일부 비유로국가의 가입협상 등 대외적인 관계에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국제적 현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썩여야 할 판이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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