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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어떤 자리?

등록 2009-11-20 06:39

통합 강화 리스본조약 상징..속칭 `EU대통령'
일반적 대통령.국가수반과는 권한.역할 달라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은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와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를 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EU는 그동안 이사회 의제를 선별하고 사전 조율을 하며 회의에서 채택할 성명이나 의장국 결론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특정 국가에 맡기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아 처리하도록 해 왔다.

정상회의는 순번의장국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이, 분야별 9개 이사회는 순번의장국의 소관 부처 각료가 의장을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6개월마다 의장국이 교체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의문시되고 2004년 이후 대거 가입한 옛 공산권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는 의장국으로서 지도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에 순번의장국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했다.

순번의장국 시스템 변화가 리스본조약을 통해 구현된 게 2년 6개월(1회 연임 가능) 임기의 정상회의 상임의장 신설이다.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매년 4회 이상 개최되는 EU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역시 리스본조약에 의해 신설되는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 권한을 제외한 범위에서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이 때문에 세간에선 정상회의 상임 의장을 `EU 대통령'으로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일 국가나 연방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나 위상과는 거리가 있다.

또 상임의장은 정상회의만 주재할 뿐 각료 이사회에는 순번의장국 시스템이 유지돼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해당 회원국의 소관 부처 각료가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각료 이사회는 순번의장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상회의에만 상임의장을 둠으로써 정상회의와 이사회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운용의 묘'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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