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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헌재 “일요일 영업은 위헌”

등록 2009-12-02 09:5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림절 기간인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일요일에 상점 영업을 허용한 베를린 시정부의 정책에 대해 1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헌재는 이날 강림절 기간과 1년에 6회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베를린 시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한스 위르겐 파피어 헌법재판소장은 "일요일과 휴일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안식일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베를린시는 상점 영업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겠지만 이달까지는 일요일 영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시는 2006년 지방정부가 상점 영업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게 되자 강림절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평일 영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영업 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루터 교회와 가톨릭 교회 등 기독교계의 반발을 샀으며 이들은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기독교계와 노조가 중심이 된 영업 자유화 반대 세력이 거둔 첫번째 승리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또 독일에서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영업 자유화 흐름이 역전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일요일 영업을 다시 규제하기 시작한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100여년 동안 이어져온 일요일 영업 금지 전통을 깨고 지난 8월부터 이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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