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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스위스, 동물에도 변호사 허용 국민투표

등록 2010-02-01 11:17

(서울=연합뉴스) 스위스는 동물들이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다음달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스위스는 최근 식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난해에는 기니피그(모르모트)에서 금붕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3월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스위스의 모든 칸톤(州)은 애완동물과 농가 가축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이 동물들을 위한 변호사를 임명해야 한다.

농민들과 정부는 이 국민투표에 반대했으나 동물권리 보호주의자들은 서명운동을 실시, 국민투표에 부치기에 충분한 수의 서명을 확보했다.

각 정당의 당원들로 구성된 '동물 변호사 추진 반대 위원회'는 "변호사들은 학대가 일어난 다음에야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동물 권리 변호사는 동물들에게 필요없다"고 주장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취리히의 '동물 변호사'로 임명된 앙투안 게셸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로 고발된 인간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동물들은 그럴 수 없다"며 "이것이 내가 나서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선데이타임스에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사람들은 소위 사랑 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이는 동반자를 갖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종(種)으로서의 동물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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