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부르카 금지’…“이슬람 탄압” 시끌
유럽서 첫 법안 가결
“위험한 차별법” 우려
“위험한 차별법” 우려
온몸을 가리고 눈만 살짝 보이는 의상. 누군가 이런 차림으로 공공장소에 다니는 것은 허용돼야 할까? 벨기에 하원은 29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 부르카(왼족)와 니캅(오른쪽)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은 처음이다. 이날 벨기에 하원은 기권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총선이 예정돼 상원 통과가 늦춰질 수 있지만 통과가 유력하다. 다니엘 바케라인 자유당 당수는 이날 “어떤 종류의 차별을 도입하려는 게 아니라, 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런 복장이 쓰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거리와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면 15~30유로(2만2천원~3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7일까지 별도로 수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는 이미 수도 브뤼셀에서는 이 규정이 실시돼 지난해 29명의 여성이 벌금을 물었으며, 새 법안은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이날 성명에서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으로 유럽에서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얼굴을 가리는 것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무슬림 이민자가 늘면서 부르카 등 이슬람 의상 착용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프랑스가 5월 중순까지 부르카 금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움직임은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부르카 착용자가 늘어나면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에서는 4개주에서 무슬림 교사가 학교에서 머리에 스카프를 쓰는 것을 금지했고, 러시아는 여권사진에 스카프 착용을 금지한 규정을 대법원이 1997년 무효화했다. 이런 논란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커진데다, 이슬람 이민자가 사회에 통합되기를 거부한다는 반감도 맞물려 있다고 <비비시>(BBC) 등은 지적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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