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과잉대응 논란 가열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또는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찬성 335,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시켰다. 사회당 등은 기권했으며 이 법안은 9월 상원에 상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 건물, 대중교통 시설 등은 물론 일반 민간 사업장에서 전신을 가리는 베일 착용이 금지되며,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에게는 150유로(약 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셸 엘리엇 마리 프랑스 법무장관은 부르카나 니캅 착용은 “다함께 살아가려는 프랑스 공화국의 정신을 거부한 채 사회에서 고립돼 살아가려는 것”이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번 부르카 착용금지법안은 프랑스 전체 무슬림 인구 500만~600만명 가운데 약 1900명 정도만 베일을 착용하는 가운데 인권침해이자 과잉대응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의 표현으로 베일을 착용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 착용은 이슬람계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다가, 테러위협 등에 대한 공포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유럽에서 착용을 금지하는 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벨기에와 스페인에서도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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