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적법” 판결…독립분쟁지역 파장 클듯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2일 코소보가 2008년 2월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오와다 히사시 국제사법재판소장은 결정문에서 “국제법은 독립선언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2008년 2월17일 코소보의 독립선언도 일반적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등이 전했다. 재판관 14명 중 10명이 “독립선언 적법” 의견을 냈다.
코소보는 인구 180여만명 중 알바니아계가 88%를 차지하며 세르비아계는 7%에 불과하다. 1991년 유고연방 해체 이후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독립 투쟁을 벌여왔으며,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수만명이 숨지는 인종학살을 당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자문 의견’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코소보-세르비아 협상뿐 아니라 분리독립을 추진 중인 전 세계 분쟁지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렸다. 파트미르 세지우 코소보 대통령은 결정 직후 “오늘은 코소보와 코소보 국민에게 축복의 날”이라며 세르비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도 코소보 독립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그루지야, 스페인 바스크민족주의당 등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코소보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독립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나 ‘폭력이 아닌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양쪽의 대화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코소보의 국가 지위나 영토 점유의 합법성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대다수 나라 등 69개국이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중국·스페인·보스니아 등 분리독립운동이나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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