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유럽

톨레랑스 벗은 프, 부르카 탄압국으로?

등록 2010-09-15 21:47

베일 금지법 서유럽 최초 통과
프랑스의 톨레랑스(관용)는 어디로 갔나?

프랑스 상원은 14일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베일(부르카, 니캅)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4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하원도 찬성 335표, 반대 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과정을 마무리한 이 법안은 한 달간 위헌 여부에 대해 프랑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며,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한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이례적으로 ‘함께’ 비난한 이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프랑스는 서유럽 최초로 이를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서유럽 최대인 약 5백만명의 무슬림인구를 거느린 프랑스에서 실제 이 법의 대상이 될 여성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우파정부 등장 이후 프랑스가 ‘제로 톨레랑스’(불관용)의 나라로 변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통과된 법안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7개 조문 어디에도 “여성” “무슬림” “베일”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무슬림 여성들을 겨냥하고 있다. 금지하는 공공장소도 정부청사와 공공교통수단만이 아니라 거리와 시장, 영화관 등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는 여성에게는 150유로의 벌금과 시민강좌 수강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이를 강요한 남성들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3만유로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법무장관은 “안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원칙을 존중하는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프랑스 내 무슬림들은 모스크가 공공연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 법안이 ‘이슬람 혐오증’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무슬림 여성들은 벌금형을 감내하면서 체포될 경우 유럽 인권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부르카 착용을 고집하는가 하면, 외출을 하지 않겠다는 무슬림 여성들도 나오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