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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 실업대책은 강제노동?

등록 2010-11-08 19:51

실업수당 청구땐 육체노동 의무화 논란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일을 하시오.’

영국 정부가 실업수당을 받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육체노동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비시>(BBC) 등 영국 언론들이 7일 전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들의 복지 의존성을 줄이고 취업을 지원하며,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을 보면 “노동 생활의 습관과 일상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주당 30시간씩 4주간 의무노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주당 65파운드 상당의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곳은 자선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다.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장관은 오는 1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복지개혁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실업수당 청구자들에게) ‘협력하라, 그러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복지 예산을 손대는 것은 커다란 정치적 도전”이라며 “일할 기회와 압박이 있으면서도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동을 경험해야 하며, 영국인 대다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실업수당 수급자가 500만명으로 유럽 최고수준이며, 가계수입이 전혀 없는 가정의 어린이도 19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의무노동 조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나온다. 영국 국교회의 수장인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대주교는 7일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상처받게 만들고 불확실성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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