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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 “트위터 인용, 사생활 침해 아니다”

등록 2011-02-09 19:22수정 2011-02-09 21:23

“누구에게나 공개돼 기사화 정당”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의 단문 메시지(트윗)는 사적인 영역에 있지 않다.

영국 언론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교통부 관리직에 있는 사라 바스커빌이 자신이 보낸 트윗들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 <데일리메일>과 <인디펜던트> 두 신문을 상대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민원에서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바스커빌은 두 신문이 지난해 자신이 보낸 트윗 가운데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난한 것을 포함해 지도자 과정에 있을 땐 정신이 맑았다는 내용, 근무 중에 술이 덜 깨 고생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지난 6일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바스커빌의 주장은 자신의 메시지는 사적인 것이며 이를 받도록 돼 있는 700명의 팔로어에게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신문은 트윗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단지 팔로어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며, 그 내용은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자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맞섰다.

영국의 <가디언>은 언론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트위터가 공공의 장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다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는 말 그대로 그런 것이다. 공개된 논의의 장이며 세계와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한 것은 그런 내용들이 사적인 영역에 있지 않고 누구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스티븐 아벨 국장은 “어디까지를 사적인 정보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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