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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비틀스 음원 불법유통 95만달러에 소송취하

등록 2011-03-30 20:16

블루비트닷컴, EMI에 합의금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비틀스’의 노래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시킨 미국의 온라인 음원 업체가 1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에이피>(AP)통신은 29일 영국 음반회사인 이엠아이(EMI)가 ‘비틀스 리마스터’ 음반에 실린 노래를 곡당 25센트에 온라인에서 판매한 ‘블루비트닷컴’으로부터 95만 달러(약 10억5000만원)를 받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양쪽의 합의 조건에는 블루비트가 영구적으로 이엠아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이엠아이가 2009년 9월 발매한 이 음반은 비틀스의 곡들을 디지털화해 다시 제작한 것이다.

앞서 이엠아이는 블루비트에 저작권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같은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블루비트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블루비트는 그동안 6만7000곡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비트는 법정에서 “우리가 유통시킨 음원은 비틀스의 원곡이 아니라 ‘심리음향 시뮬레이션’이란 새로운 기법으로 녹음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라는 이엠아이의 주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루비트가 유통시킨 음원은 복제 시디와 다를 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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