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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성매매 반대…기묘한 전쟁

등록 2011-04-13 20:12

오스트리아 마을 9년 동안
“부정한 소굴 못 들인다” 투쟁
끝내 패소…2라운드 예고
‘성매매 시 필요한 적정 공기량은 얼마일까?’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이 성매매 업소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9년째 ‘기묘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전직 레슬링 선수 노르베르트 젠들호퍼가 2002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시 장크트 안드레 임 룽가우 마을에 성매매 업소 ‘빌라 에로티카’를 짓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12일 <가디언>이 전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사냥꾼용 숙소를 사들여 성매매 업소를 차리려고 했지만, ‘부정한 소굴’을 마을에 들일 수 없다는 주민 770명의 반발에 부딪쳤다.

업소 설치 반대를 위해 주민들은 상법, 부동산법, 형사법, 보건위생법 등 온갖 법을 다 동원했다. 오스트리아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다른 법률로 성매매를 금지시킬 묘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5년 반려 이유서엔 “체액이 나오는 상거래 시설로서 위생시설이 부적절하다”는 공중보건 전문가의 소견서까지 첨부됐다.

하지만 업주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주민들이 위생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샤워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아예 우물까지 새로 팠다. 그러자 주민들은 2007년엔 성매매를 ‘육체노동’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보건·안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한 의학전문가가 나서 “성매매는 가능한 모든 자세를 수행해야 하는 중노동인데, 빌라 에로티카의 천장은 너무 낮아 ‘작업공간’ 확보가 안 되고, ‘섹스 노동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양의 공기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이런 ‘책략’은 법정에서 먹혀드는 듯했다. 하지만 잘츠부르크 고등법원은 지난해 판결을 뒤집고 업소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주민들은 업소 바깥쪽에 특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9년간의 지난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업소 주인은 싱글벙글이다. 세기의 기묘한 법정다툼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다는 것이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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