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유 핀인베스트
지급유예 뭇매 뒤 결정
지급유예 뭇매 뒤 결정
미디어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경쟁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다, 결국 배상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21일 베를루스코니 총리 소유의 피닌베스트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쟁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주까지 5억6천만유로(약 8420억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피닌베스트는 1990년대 출판기업 ‘몬다도리’ 인수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일 밀라노 항소법원으로부터 경쟁기업인 시아이아르(CIR)에 거액의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09년 1심에선 7억5천만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선 배상금이 1억9천만유로가량 줄었다.
앞서 항소심 판결이 이뤄지기 직전인 이달 초,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감축안에 ‘법원이 기업에 내린 민사 배상의 집행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슬쩍 집어넣었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개인 소유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비난을 받자 삭제하기도 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와 부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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