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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스트로스칸, 작가 바농 ‘강간미수 혐의’ 벗어나

등록 2011-10-14 12:03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성적 도발은 인정
 미국 뉴욕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벗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프랑스 국내에서 제기된 성범죄 혐의도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가 성적인 도발행위를 한 것은 인정됐다.

 프랑스 검찰은 13일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작가 트리스탄 바농를 ‘강간미수’한 혐의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제기된 증거로 보아, 스트로스칸이 강간을 기도하지는 않았으나, 덜 심각한 성적도발을 했으며,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바농은 스트로스칸의 뉴욕 호텔 성폭행 사건이 나자, 자신도 2003년 그에게 강제로 성폭행당할뻔 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다면서도 성적 공격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실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법은 성폭행 미수, 즉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나, 성적공격에 대해서는 3년이다.

 바농의 변호인 쪽은 검찰의 이 조처를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비 쿠비 변호사는 “스트로스칸은 유죄로 평결받지 않은 성폭행자가 된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며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소추를 피했으나, 이는 정당하게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바농이 제기했던 사실들이 스트로스칸의 주장과 달리 허구가 아님을 검찰 조처는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트로스칸의 변호인 쪽은 이번 결정은 그가 완전하게 혐의를 벗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농은 스트로스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농과 스트로스칸은 이번 사건 조사로 지난 9월말 파리의 한 경찰서 대질 심문을 받았다. 바농은 스트로스칸이 인터뷰 도중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트로스칸은 바농 쪽으로 다가간 것은 인정했으나 어떠한 폭행이나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스트로스칸은 뉴욕 호텔 성폭행 사건 혐의를 벗었으나, 호텔 여종업원으로부터 여전히 민사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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