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뵈에레
네덜란드인 3명 사살죄 적용
독일에서 90살 노인이 나치 시절 범죄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복역을 시작했다.
나치 시절 에스에스(SS) 친위대원이었던 하인리히 부러는 당시 네덜란드인 3명을 사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적합한 시설에서 1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복역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들여,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휠체어에 의지한 신세인 부러는 이 판결에 따라 15일 요양원에서 응급차에 실려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러는 1944년 네덜란드 레지스탕스 대원 등 3명을 사살했다고 인정했으나, 이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는 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면 자신이 수용소로 보내질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치 패망 뒤 포로가 돼 네덜란드 전범재판소로 보내졌으나, 1947년에 탈출하여 독일로 돌아왔다. 네덜란드의 전범재판소는 그의 궐석재판을 열고 사형을 선고했다가 종신형으로 감해줬다. 네덜란드로 송환당하지 않았던 그는 1980년대 독일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그가 궐석한 가운데 열린 네덜란드의 재판 판결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으나, 2008년 4월 다시 기소됐다. 독일에서는 고령인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법적인 논란 끝에 지난해 결국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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