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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 올 최저임금 1만3585원으로 인상

등록 2012-06-27 21:06

6년만에 물가상승률 넘는 실질인상
CEO 임금상한제·부자증세도 추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식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는 등 ‘올랑드식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랑드 정부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9.40유로(약 1만3585원)로 2% 인상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27일 전했다. 물가상승률이 1.4%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은 0.6%다.

프랑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을 올린 것은 2006년(0.3%) 이후 처음이다. 이듬해 니콜라 사르코지가 집권한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않았다.

올랑드 정부는 또 주식배당소득에 3%의 세금을 물리고, 연간 100만유로(14억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초과소득에 대한 세율)을 75%까지 확대하는 등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부자증세’도 강행하기로 했다. 미셸 사팽 노동장관은 “(부자증세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고,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정부는 또 기업의 대주주인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45만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회사에서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 연봉의 20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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