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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민간인학살’ 크로아티아 장성
전범재판소, ‘무죄 선고’ 논란

등록 2012-11-18 20:48수정 2012-11-19 08:57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전범재판소가 1990년대 초반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크로아티아 장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크로아티아 전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으나 세르비아는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16일 안테 고토비나(57)와 믈라덴 마르카치(57) 등 두 장군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즉각 석방했다. 이들은 헤이그 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귀국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는 15일부터 이들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고 무죄가 결정된 뒤에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이를 축하했다. 이들 두 장군은 내전 당시 국경 내의 세르비아인들을 쫓아내는 임무를 맡아 살인, 약탈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24년형과 1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전 선고가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며 무죄 결정을 내렸다.

크로아티아의 열광적인 환영과 달리 세르비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르비아 토미슬라브 니콜리치 대통령은 이번 선고가 “정치적이며, 오래된 상처를 덧나게 한다”며 공식 비난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유고슬라비아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등으로 해체된 1990년대 내전을 통칭하는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일찍이 독립을 선포했지만 국경 내 40만명 이상의 세르비아계 인구는 이에 반대하며 세르비아 공화국과 연대해 분리 독립 운동을 펼쳤다. 이 전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세르비아계가 보스니아 이슬람계나 알바니아계를 대상으로 저지른 ‘인종청소’이며 크로아티아 쪽의 전쟁범죄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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