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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 동성결혼법 하원 통과

등록 2013-02-13 20:26수정 2013-02-13 22:38

남녀 대신 ‘두사람 관계’로 정의
4월께 상원도 무난히 통과 전망
프랑스 하원이 프랑스 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24>는 12일 프랑스 하원이 동성 커플이 결혼하고, 양자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동성결혼 및 동성커플의 입양 합법화’ 법안을 몇달 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찬성 329대 반대 229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 법안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내놓은 여러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 개혁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올랑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 세력이 상원에서도 과반을 점하고 있어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은 상원이 개회되는 4월2일께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뼈대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재정의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밝힌 것이다. <프랑스24>는 “프랑스인들의 51%는 동성 결혼에 찬성하지만, 아이와 관련된 문제까지 동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절반 이하”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법안 통과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반대 쪽에선 법안에 5000개가 넘는 수정을 요구했고, 종종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1월14일에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들과 보수 세력의 반대 집회에 주최쪽 추산 80만명, 경찰 추산 34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들은 다음달 24일에도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 이어 1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된다. 외신들은 법안을 1981년 낙태가 허용된 뒤 프랑스에서 이뤄진 가장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크리스티안느 토비라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위대하고 고귀한 싸움을 벌여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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