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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스위스 ‘CEO 연봉 규제법’ 국민투표 통과

등록 2013-03-04 08:21

찬성 68%…거액 퇴직보너스 금지
주주들에 ‘급여 결정권한’도 생겨
“당연한 결과” “기업 떠날것” 찬반
스위스에서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제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3일 스위스에서 주민발의된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68%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했으며, 기업 인수합병시 임원들이 퇴직하면서 거액의 특별 보너스를 받는 것도 금지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대 6년치 임금에 달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치약회사 트라이볼의 경영자이자 무소속 국회의원인 토마스 마인더가 5년간 국민투표 성사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날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정부와 기업계는 국민투표 통과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으나 경영자들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퍼지면서 통과는 진작부터 확실시됐다.

스위스는 100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영자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최고경영자들의 임금이 높은 곳인데다가 최근 제약사 노바티스가 곧 퇴임할 회장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대가’로 78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해 고액연봉 논란은 더 커졌다.

노바티스는 지난달말 퇴임한 다니엘 바젤라 회장이 경쟁기업에서 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6년에 걸쳐 이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해 국민 분노를 부채질했다.

마인더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다. 이는 그동안의 경영진 보수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위스 재계는 “이런 방식으로 임원의 임금이 제한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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