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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유럽인권재판소 “부르카금지법 정당”

등록 2014-07-02 20:12수정 2014-07-02 21:18

무슬림 베일을 한 여성.
무슬림 베일을 한 여성.
종교적 의미 배제·사회성 고려
“개인 권리 침해 정당화” 비판도
얼굴을 거의 가리는 무슬림 베일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1일 “이 법은 다양한 시민 간의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적법하며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재판소는 “이 법은 의상의 종교적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단지 얼굴을 가리느냐는 점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얼굴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20대 프랑스 여성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만 알려진 여성은 “남편을 포함해 누구도 내게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라고 강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제정된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은 헬멧 외에 얼굴을 거의 가리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 등 여성 무슬림 의상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위반하면 최대 150유로(약 2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판결을 두곤 반응이 갈린다. 일부 인권 운동가들은 무슬림을 겨냥한 서구중심주의적 발상을 유럽 최고법원이 인정해 줬다고 비판했다. “함께 어울려 산다는 모호한 개념으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했다”(열린사회재단 관계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법이 종교적 독단에 시달려온 여성을 돕는다는 시각도 많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 많은 여성 인권단체들은 프랑스 정부 편을 들었다. 아니 수지에르 국제여성인권연맹 회장은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대놓고 여성의 존재를 없애는 것과 같다”며 이 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편지를 재판소에 보내기도 했다.

손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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