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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의회,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 가결

등록 2015-02-04 01:24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됐다.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된 법안을 찬반 토론 후 자유 표결에 부쳐 찬성 382표, 반대 128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상원 의결도 거쳐야 발효되지만, 상원에서는 하원의 결정이 수용될 전망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3부모 체외수정 시술이 최초로 합법화됨으로써 영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중 3부모를 둔 시험관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그동안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전에 변형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이다.

어머니의 난자를 조작해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촉발했다. 3부모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2번째 여성 DNA의 0.1%를 물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우려를 사고 있다.

유전질환 환자 가족과 일부 과학자들은 이날 법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종교계와 생명윤리 운동단체들은 태아 유전체 조작의 길이 열려 맞춤형 아이'(designer baby)가 양산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전망이라며 반발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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