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터널 유입 저지’ 이민법 개정예고
집주인, 법원명령없이도 쫓아내게
자녀 둔 불법체류자 지원도 중단
집주인, 법원명령없이도 쫓아내게
자녀 둔 불법체류자 지원도 중단
“영국은 도착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영국 정부가 해저 유로터널을 통한 난민들의 밀입국 시도가 이어지자 이들의 유입을 막겠다며 연일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난민 지원금을 대폭 줄이기 시작한 데 이어, 난민들이 더이상 영국 땅에 눌러앉지 못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의) 도로가 금으로 칠해진 게 아니다”라며 집주인이 법원의 명령 없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고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새 이민법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세입자들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때는 최고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난민 지위 신청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즉각 집주인에게 통보해, 집주인이 바로 세입자를 내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레고리 클라크 지역사회·지방자치장관은 “불법 체류자들한테 (집을 내줘서) 돈을 버는 집주인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또 난민 지위 인정을 받지 못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식료품과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주당 36.95파운드(약 6만7000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중단했다. 현재 어린 자녀를 둔 불법 체류자 1만여명에게만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도 곧 중단될 예정이다. 제임스 브로큰셔 이민장관은 <비비시>(BBC) 방송에 나와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영국이 난민들에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리고 싶다”며 “불법 체류자에게는 복지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근 해저 유로터널의 프랑스 쪽 도시 칼레에서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영국행을 시도해 양국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경찰견 투입과 새 담장 설치 등 경비 강화에 주력해 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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