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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부모 허락 없으면 16세이하 SNS 안돼” EU, 법개정 추진

등록 2015-12-15 17:52

SNS. 한겨레 자료 사진
SNS. 한겨레 자료 사진
유럽에서 부모 허락을 받지 못한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위한 보호자 동의 필요 연령을 현행 13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6세 이하 청소년 수백만 명의 SNS 가입과 해당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검색엔진 사용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해진다.

EU 회원국들은 15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이 동의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 오는 17일 유럽의회 사법내무위원회 투표를 거친다.

법이 개정되면 부모 동의를 위한 최저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특히 주요 SNS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들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번 방안이 미국의 IT업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당 기업들은 EU가 어린이 보호 전문 기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법 개정을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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